세금·세무

농막 주택 여부(양도소득세 주택 포함 여부)

비닐하우스 안에 농막을 짓고 살고 있다면 세법에서 주택으로 보나요?

세법에서는 사람이 거주할 여건이 된다면 주택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한다면 주택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주택 여부는 사실판단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비닐하우스는 주택이나 건물로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가 되지 않은 비닐라우스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