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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2.26

비록 현행법상 범죄를 구성하지만 정황상 처벌하기 어려울 때.

을이 갑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된 상황에서, 갑이 비록 을에게 현행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모욕을 가한 것은 아니지만 만만치 않은 모욕을 가했을 때, 을만을 처벌하여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서 무죄 혹은 선처를 한 경우가 어떤 것이었죠? 분명히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밥에 그 나물이라면서. 링크나 사건번호 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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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모욕행위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라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가 성립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고,

    한편 그렇지 않더라도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상호 처벌의사를 철회하게 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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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모욕죄나 기타 범죄의 성립 요건과 그 사안은 매우 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죄 등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 판례 등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甲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통학버스들이 소음과 주차난 등을 야기하는 데 불만을 품고 유치원 부근 주택 외벽에 ‘안하무인 유치원’, ‘꼴통 유치원’, ‘후안무치 유치원’ 등으로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고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노2089 판결 [모욕] [각공2012상,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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