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모욕죄나 기타 범죄의 성립 요건과 그 사안은 매우 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죄 등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 판례 등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甲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통학버스들이 소음과 주차난 등을 야기하는 데 불만을 품고 유치원 부근 주택 외벽에 ‘안하무인 유치원’, ‘꼴통 유치원’, ‘후안무치 유치원’ 등으로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고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노2089 판결 [모욕] [각공2012상,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