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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쌍봉낙타281
엉뚱한쌍봉낙타28121.03.11

유튜브운영시 발생하는 광고수입의 세금문제 질문드려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악아 발생하면 구글에서 한달에 한번 돈을 입금을 해주더라고요

세금은 구글에서 알아서 떼고 들어오는건가요??

우리나라에서 다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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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운영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수입금액을 잡아서 5월달에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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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글에서는 현재 원천징수가 되지 않고, 빠르면 올해 6월 이후부터 원천징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구글로부터 받은 소득 중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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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 발생하는 광고수입은 해외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이므로 유튜브 자체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는 아직 없으며 해당 금액들 모두 합산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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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구글에서 알아서 떼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구글에서는 수수료만 떼고 입금을 해줍니다.

    납세자는 구글에서 입금된 금액을 매출로 보고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부가가치세

    유튜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사업자 입니다.

    따라서 납부하실 부가세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자들 내서 유튜브 운영비용등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을 수취한다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종합소득세

    소득세의 경우 유튜브수입-유튜브운영비용 해서 유튜브운용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 청년 사업자요건이 되면 소득세또한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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