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구글에서 알아서 떼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구글에서는 수수료만 떼고 입금을 해줍니다.
납세자는 구글에서 입금된 금액을 매출로 보고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부가가치세
유튜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사업자 입니다.
따라서 납부하실 부가세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자들 내서 유튜브 운영비용등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을 수취한다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종합소득세
소득세의 경우 유튜브수입-유튜브운영비용 해서 유튜브운용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 청년 사업자요건이 되면 소득세또한 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