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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17

유튜브 활동으로 얻은 수익 중에 세금을 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활동을 하려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쨋든 수익이 발생하니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사실인가요? 유튜브 활동으로 얻은 수익 중에 세금을 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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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유튜브 활동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데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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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튜브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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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구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등에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수령하는 금액은

    지급자가 3.3% 원천징수를 했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을 차감됩니다.

    2)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 당해 과세기간중에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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