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구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등에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수령하는 금액은
지급자가 3.3% 원천징수를 했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을 차감됩니다.
2)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 당해 과세기간중에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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