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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자재 매입분은 원재료(도급)으로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도급인 600번대 사용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정코드는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계정과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므로 적격증빙 매입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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