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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풍뎅이24
하얀풍뎅이2421.05.29

유튜브 시작하려하는데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인유튜브를 준비하고있는데 몇가지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저희는 병역특례와 내일체움공제를 병행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안되는데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꼭 해야한다, 안해도된다등 의견이 다 다른데 확실하게 사업자등록을 꼭 진행하고 유튜브를 시작해야하나요??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안되나요?

3. '종합소득세+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를 선택할 때 월수익 기준이있나요?? 있다면 각각 얼마정도되나요?

4. 저희가 유튜브를 그냥 시작하고 만약 꾸준히 월수익이 나온다면 저희는 당장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5.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가산세(세금폭탄)를 맞게되면 병역특례나 내일체움공제 등에 영향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가산세만 내고 끝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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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버도 1인미디어 창작자에 해당하여 과세사업자 혹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각자 유튜버를 할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할 경우, 사업자미등록기간의 수익에 대해서 사업자미등록가산세(수입금액 x 1%)가 부과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 1인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세무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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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튜버의 사업자등록은 여러가지 의견이 갈리지만 최근 국세청이 1인 창작자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하면서 사업자등록 의무를 명확히 정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 신고는 가능하실 지 몰라도 미등록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종합소득세는 연소득 단위로 과세됩니다.

    4. 등록 없이라도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겠습니다.

    5. 세법 외의 문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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