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제2항].
그러므로 182만원 상당에서 60퍼센트이므로 해당 금원을 말씀 드린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