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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청가뢰39
영원한청가뢰3921.06.13

개인파산 1인생계비 금액 문의드립니다

개인파산 진행중 입니다

법률사무소 에서는 최대 110만원까지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검색해서 알기로는 압류 금지 채권상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185만원 이하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왜 법률사무소 에서는 110 만원이라고 말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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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제2항].

    그러므로 182만원 상당에서 60퍼센트이므로 해당 금원을 말씀 드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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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개인회생, 파산 기준 1인 생계비는 약 109만원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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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 생계비로 110만원까지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과 압류금지채권인 생계비 185만원 이하는 서로 다른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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