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망자명의 부동산에서 사는 사람 명의로 바로 등기가 가능한가요?

상속관련 질문드립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망자명의상태에서 사는 사람 명의로 바로 이전등기가 가능한가요?

만일 가능하다면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고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내는 것보다 망자명의에서 사는 사람으로 바로 명의이전하는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자가 상속받는다면 상속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법적상속인 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로서, 자녀 혹은 배우자가 상속받는다면 최소 10억원(자녀만 있을 경우 5억, 배우자만 있을 경우 7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 사망후 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의 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면 먼저 상속인 앞으로 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