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라면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부양가족이 일정 요건 충족 시 추가공제(70세 이상 경로우대공제 100만원, 장애인 공제 200만원 등)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의료비/보험료/교육비 등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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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