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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때 부양가족 등록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연말정산을 할때 개인 혼자 하는 것보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 가족을 등록해서 하는게 좋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연말정산 할 때 부양가족 등록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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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등록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 지출한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등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여 연말정산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라면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부양가족이 일정 요건 충족 시 추가공제(70세 이상 경로우대공제 100만원, 장애인 공제 200만원 등)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의료비/보험료/교육비 등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부양가족 한사람당 150만원씩 소득공제가 되고,

    혹시 직계존속이 만 70세 이상일 경우 연로자 공제도 10만원 추가로 가능하죠.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되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승화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있으신 경우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를 통해 1인당 150만원 공제 가능하며,


    나이나 상황에 따라 신용카드공제 같은 추가 공제도 가능하십니다


    등록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본인의 소득에서 차감이 되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