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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4.01.02

금융투자소득세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하였는데 금융투자소득세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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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실현된 소득을 의미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제외하며, 양도, 환매 등을 통해 실현한 소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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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 약칭으로 금투세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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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금융거래인 파생상품, 주식과 같은 거래를 통해서 얻게 된 금융수익이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세금을 내는 것인데, 현재 적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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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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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금투세는 2025년 부터 시행될 세법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 때 개설 되었습니다.

    • 이 내용은 채권이나 펀드 주식 등으로 돈을 벌어 5천만원 이상이 되면 과세한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 이 내용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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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원 이상, 해외주식과 채권·ELS 등은 연간 수익 250만원을 넘기면 차익의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것이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당초 2023년 시행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2025년으로 미뤄졌고, 대주주가 아니어도 금투세로 주식 거래로 번 돈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누구나 세금을 냈어야 한 것인데

    이것을 아예 폐지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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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 배당금, 증권 매도 소득 등과 같은 금융 투자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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