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하였는데 금융투자소득세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실현된 소득을 의미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제외하며, 양도, 환매 등을 통해 실현한 소득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 약칭으로 금투세라고도 부른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금융거래인 파생상품, 주식과 같은 거래를 통해서 얻게 된 금융수익이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세금을 내는 것인데, 현재 적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2025년 부터 시행될 세법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 때 개설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채권이나 펀드 주식 등으로 돈을 벌어 5천만원 이상이 되면 과세한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이 내용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원 이상, 해외주식과 채권·ELS 등은 연간 수익 250만원을 넘기면 차익의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것이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당초 2023년 시행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2025년으로 미뤄졌고, 대주주가 아니어도 금투세로 주식 거래로 번 돈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누구나 세금을 냈어야 한 것인데
이것을 아예 폐지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 배당금, 증권 매도 소득 등과 같은 금융 투자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