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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02

언론에서 이야기 되던 금융투자 소득세는 무엇을 말하나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금융투자 소득세라는 것을 폐지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한 금융투자 소득세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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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우리나라 상장주식투자는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2025년부터 주식투자차익에 대해 20%수준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할예정이었는데, 그것이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분류가 신설될 예정이었으며,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에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발의 되었고 국회 통과되어 2025년까지 유예되었으나 현재 폐지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당초 2025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양도소독, 채권 등의 양도소득, 결합투자증권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국내분인 경우 양도차익이 연간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의 일종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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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 5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 수익이 나면 20~25%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본 공제는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의 경우 5000만원, 해외주식이나 비상장 주식펀드는 250만원이 기본 공제였고 세금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는 25%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금투세에는 또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폐지가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이후 소액주주가 국내주식을 팔아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이 났다면 세금을 낼 예정이었는데 이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