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두나무(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이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상화폐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다만,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연말에 세법개정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