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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8

세금계산서 발행등 서류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럴경우에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 등 월세냈다는 근거를 주지 않을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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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blue-check
    황호균 세무사23.06.09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계약서, 이체증을 바탕으로 소명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으시는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를 이용해주시면 되십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시어 신청/제출 -> 일반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에서 신청가능하며

    입금증, 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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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건물주가 사업자등록증상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서와 송금내역을 근거로, 회계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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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월세라면 세금계산서 대상은 아니며,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 월세 관련 현금영수증을 임차인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제보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탭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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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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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및 계좌이체내역을 증빙으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되고, 관할 세무서에 현재 상황을 유선문의 해서 피드백을 받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3839015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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