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에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 등 월세냈다는 근거를 주지 않을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계약서, 이체증을 바탕으로 소명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으시는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를 이용해주시면 되십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시어 신청/제출 -> 일반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에서 신청가능하며
입금증, 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건물주가 사업자등록증상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서와 송금내역을 근거로, 회계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월세라면 세금계산서 대상은 아니며,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 월세 관련 현금영수증을 임차인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제보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탭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및 계좌이체내역을 증빙으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되고, 관할 세무서에 현재 상황을 유선문의 해서 피드백을 받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3839015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