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거나 매물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부분을 해야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쉽게 빠른 임대차를 위해 내부인테리어나 도배등을 진행한뒤 매물을 등록하거나, 계약후 임차인 요청에 따라 벽지,장판등을 선택적으로 해줄수 있고, 입주청소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하는게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해주어야 하는 사항은 임차인이 입주전 까지 모든 시설물을 사용한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 명도하고, 계약긱간 중에도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