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를 들어갈때 임대인에게 요청할수있는것들이 무엇이있나요?
전세나 월세로 입주하게될때 임대인에게 요청할수있는것들이 무엇인가요?? 집에 포함되어있는 옵션이 고장났을때 고쳐주는 것 등등을 포함해서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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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전월세로 입주하시면
수리에 대한 요청 외에는 계약기간 중에 특별히 집주인에게 요청할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집 시설에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문자, 서면 등 임대인이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갱신의 의사를 전달하여 2년 계약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에는 많은 부분(사소한것들 포함)에 협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주고 안들어주고는 임대인 마음이기는 하지만요.
하지만 계약후에는 보통 소모품들이나 사소한 것들은 임차인들이 대게 수리 해 가면서 사용하구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보일러나 누수, 옵션 가전의 고장등은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것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고쳐준다는 인식이 어느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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