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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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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9

전세나 월세를 들어갈때 임대인에게 요청할수있는것들이 무엇이있나요?

전세나 월세로 입주하게될때 임대인에게 요청할수있는것들이 무엇인가요?? 집에 포함되어있는 옵션이 고장났을때 고쳐주는 것 등등을 포함해서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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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태호 공인중개사blue-check
    강태호 공인중개사
    22.08.19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전월세로 입주하시면

    수리에 대한 요청 외에는 계약기간 중에 특별히 집주인에게 요청할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집 시설에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문자, 서면 등 임대인이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갱신의 의사를 전달하여 2년 계약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에는 많은 부분(사소한것들 포함)에 협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주고 안들어주고는 임대인 마음이기는 하지만요.

    하지만 계약후에는 보통 소모품들이나 사소한 것들은 임차인들이 대게 수리 해 가면서 사용하구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보일러나 누수, 옵션 가전의 고장등은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것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고쳐준다는 인식이 어느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