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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신호위반보험료할증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신호위반을 1회 했을시보험료할증이 되나요?

과속위반은 2회이상인가 보험료할증이 있는데

신호위반은 정확히 몇회위반시 할증이 되나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KB 같은 경우는 신호위반을 했을 떄 할증 됩니다. 법규위반 항복으로 할증 됩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체계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에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고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20 초과 속도 위반 1회 5%, 2회 10%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2-3회 5%, 4회 10%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참고사항>

      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

      -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됨

      ②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신호위반)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