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 내용은?
최근 새로 개정된 어린이 보호구역내 상황별 범칙금 내용을 자새하게 알고 싶습니다. 규정속도 30 초과시 위반 속도별 범칟금과 횡단보도 사고시 발생하는 범칙금과 벌금, 벌점 등의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한 과태료 사항입니다.
과속에 대한 벌점의 경우 60 초과시 120점, 40초과-60이하 60점, 20초과-40이하 30점, 20 이하 15점,
신호 지시의무 위반 30점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 20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부과기준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 및 별표 7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ㆍ정차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8만 원이었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적용에 따르면 12만 원으로 인상되어 일반도로의 3배가 부과됩니다. 10월 21일부터는 주ㆍ정차 금지 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있다면 주변 도로위에 주ㆍ정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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