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ㆍ정차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8만 원이었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적용에 따르면 12만 원으로 인상되어 일반도로의 3배가 부과됩니다. 10월 21일부터는 주ㆍ정차 금지 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있다면 주변 도로위에 주ㆍ정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