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고나면 없앨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나중에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없앨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냥 등록한채로 살아가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상버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다음해 5월(성실시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액이 없더라도 각종 신고는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실제로 사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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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더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는 세무서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신고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랫동안 사업장에 대한 실적이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 직권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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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즉시 사업자등록을 폐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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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더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게 된다면 폐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후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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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자유롭게 폐업이 가능한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계속 유지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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