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상버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다음해 5월(성실시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액이 없더라도 각종 신고는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실제로 사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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