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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네이
이네이23.09.16

사업자등록을 하고나면 없앨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나중에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없앨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냥 등록한채로 살아가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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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상버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다음해 5월(성실시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액이 없더라도 각종 신고는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실제로 사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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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더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는 세무서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신고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랫동안 사업장에 대한 실적이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 직권말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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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즉시 사업자등록을 폐지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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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더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게 된다면 폐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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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후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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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자유롭게 폐업이 가능한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계속 유지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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