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에서 수신호 권한이 있는 사람은 경찰, 모범운전자, 군헌병 등 입니다.
원칙적으로 도로공사 관계자는 수신호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①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히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8.]
단, 도로공사 중 공사담당자의 수신호의 경우에는 공사담당자 측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도로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사고발생시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 입니다.
위 경우 공사 차량이 직진 과정과 공사 인부의 수신호 상황 및 차량간 충돌 상황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도로 통제로 인한 수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상대 과실이 많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블랙 박스나 CCTV 등)
또한 공사 업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과실을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