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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큰콩중이158
큰콩중이158
21.06.07

교통사고에 대한 질문(공사중 인부 수신호)?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삼거리였고, 그곳은 한쪽차선에서 공사중이었습니다.

공사통제하고있던 인부 수신호를 따라 우회전하는데 직진 대기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와서 박았습니다.

(공사로 인해 신호등은 작동×)

물론, 직진우선이고,

경찰, 모범운전수가 아닌 공사장 통제자의 수신호인점은 불리하겠으나,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 공사인부의 통제에 따를수 밖에 없더ㆍ 상황에서 정차해있던 덤프가 수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와서 박았거든요.

(굉장히 억울...)

과실비율이 어찌나올까요?

일부는 공사인부의 수신호가 경찰, 헌병 등의 수신호가 아니었으므로 법적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안따라야하는 건가요?

직진차가 와서 박으면 제과실인가요?

다치기도 하고 차도 많이 망가지고 속상하네요~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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