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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매미226
운좋은매미22623.11.28

설계사 급여 전에 해촉시 당월 수수료는 못받나요?

설계사 급여 전에 해촉시 당월 수수료는 못받나요?


예를 들어

12월 2일 해촉

12월 27일 급여날


듣기로는 당월 해촉시 급여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더 확인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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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해촉하고 받았습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지 나중에 bp로 같이주는지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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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11월전에 계약하신껀에 대하여 수수료가 발생 합니다. 다만 유지율에 따른 수수료 차감이 있을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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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나옵니다 먹튀인경우에는 법적조치를 하는데 그런경우는 의도적 악의적인 경우일테고 원래 교육비나 지원금 3달보증 이런것은 조건을 붙일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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