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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박쥐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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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5

생명보험사 해촉 후 신계약(모집)수수료 받을 수 있나요?

5월 신계약 모집수수료를 6월 25일 지급시

6월 25일 이전 해촉 할 경우 5월 신계약 모집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유지수수료는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6.05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모집수수료 받을 수 있습니다만 고객이 해촉으로 인해 철회만 안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수료지급규정에 의해서 달라지나 보통은 전달모집수수료가 익월지급되기에 지급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규정이 다를수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지급규정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주는 회사도 있을것이고, 안주는 회사도 있을것이며

      회사 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본인 유치자나 지점장등 문의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촉과 상관없이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각 보험대리점마다 이직이 잦고 먹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걸어놓은 경우가 있으니 실장 팀장님께 개별로 물어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