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입사, 급여 미발생시 '23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여부
12월 19일까지 입사하면 12월에 급여가 발생하지만, 20일 이후 입사시 차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12/26일 입사하여 '23년도에 당사에서 급여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면 당사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단 전직장 소득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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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급여 지급일과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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