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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제비7
거창한제비7
23.12.03

이중주차 사고 민 사람 모를 경우

오래된 아파트이고 이중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금요일' 밤에 차를 댈 곳이 없어 이중주차 라인 맨 앞에 차를 세워 놨습니다. 제 차량은 중립이 안되 파킹모드로 되어 있어 움직이지 않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차를 빼러 가 보니 제 차량 뒷 범퍼에 뒷차와 부딪쳐 생긴 스크래치가 있었고 블랙박스에 충돌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스크래치 확인하는 장면, 차를 앞으로 빼고 재확인하는장면은 녹화되어 있습니다.


스크래치가 잘 안보이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눈에 많이 띄어 일요일인 오늘 뒷 차주에게 연락했습니다.


뒷 차주는 부딪쳤다는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스크래치난 사진은 있으나 동영상은 녹화되지 않았습니다.)

뒷 차를 민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CCTV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 스크래치 확인하려고 앞으로 처를 뺀 후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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