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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제비7
거창한제비723.12.03

이중주차 사고 민 사람 모를 경우

오래된 아파트이고 이중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금요일' 밤에 차를 댈 곳이 없어 이중주차 라인 맨 앞에 차를 세워 놨습니다. 제 차량은 중립이 안되 파킹모드로 되어 있어 움직이지 않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차를 빼러 가 보니 제 차량 뒷 범퍼에 뒷차와 부딪쳐 생긴 스크래치가 있었고 블랙박스에 충돌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스크래치 확인하는 장면, 차를 앞으로 빼고 재확인하는장면은 녹화되어 있습니다.


스크래치가 잘 안보이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눈에 많이 띄어 일요일인 오늘 뒷 차주에게 연락했습니다.


뒷 차주는 부딪쳤다는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스크래치난 사진은 있으나 동영상은 녹화되지 않았습니다.)

뒷 차를 민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CCTV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 스크래치 확인하려고 앞으로 처를 뺀 후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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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질문자의 질문처럼 질문자의 차량은 파킹상태로 누군가 밀지 못하는 상태라면 뒷차량을 누군가 밀었든 뒷차량이 자동으로 밀렸든 뒷차량의 차량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는 맞는데,

    해당 파손 부위가 뒷차량이 밀려 충격으로 인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해당 파손이 해당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다른곳에서 발생한 사고인지에 대한 것을 입증하라고 한다면,

    이는 질문자가 입증해야 할 사항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은 보상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양차량의 충돌부위의 스크래치의 높이등으로 양차량이 충격되었음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