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밤에 2중 주차를 하였는데,
다른 차량이 나가다가 받았어요.
블랙박스를 보니, 사고 내신 분이 제 차를 이리저리 살피는 모습과 자기 차량을 빼놓은 뒤 자기 차량 뒷 범퍼가 괜찮은지 살피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일단 직접 사고낸 증거가 없어, 아파트 관리실 CCTV로 사고낸걸 확인하고(차량 빼면서 부딪히면서 제 차가 흔들리는것을 목격하), 차량 주인을 만나니 자기 차량은 멀쩡했기에 자기가 한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갔다고 합니다.
뺑소니같은데, 문제는 그 차량이 장애인 스티커차량으로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되어있었습니다.
이 경우, 뺑소니보단 제가 장애인 주차 구역에 2중 주차를 한 것이 더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