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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다슬기141
영악한다슬기14122.08.17

2중 주차된 차량 사고 낸 후 사라졌어요

아파트에 밤에 2중 주차를 하였는데,

다른 차량이 나가다가 받았어요.

블랙박스를 보니, 사고 내신 분이 제 차를 이리저리 살피는 모습과 자기 차량을 빼놓은 뒤 자기 차량 뒷 범퍼가 괜찮은지 살피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일단 직접 사고낸 증거가 없어, 아파트 관리실 CCTV로 사고낸걸 확인하고(차량 빼면서 부딪히면서 제 차가 흔들리는것을 목격하), 차량 주인을 만나니 자기 차량은 멀쩡했기에 자기가 한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갔다고 합니다.


뺑소니같은데, 문제는 그 차량이 장애인 스티커차량으로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되어있었습니다.


이 경우, 뺑소니보단 제가 장애인 주차 구역에 2중 주차를 한 것이 더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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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이중 주차하여 주차를 방해하게 되며 과태료 50만원에 해당하게 됩니다.

    물피 도주로 판명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며 실질적으로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중 주차한 차량이 장애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처음에는 그 장소가 아니였으나

    다른 사람이 밀어서 밀려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입증하게 되면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과는 다르게 상대 차량이 파손한 부분은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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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뺑소니보단 제가 장애인 주차 구역에 2중 주차를 한 것이 더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 이는 사안에 따라 각각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님의 차량이 파손된 것 이 맞다면, 보상을 받으셔야 하나,

    님이 2중주차 하셨다면 님의 과실은 일부 인정이 되어 상대방의 과실분만큼만 보상이 됩니다. 통상 10~20% 정도의 과실이산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님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2중 주차를 하여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신고가 될 경우 별도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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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대물 뺑소니로 처리가 됩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주변이라면 장애인주차구역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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