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아내가 각각 아파트 1채씩 있는 것과 공동명의로 2채를 가지고 있는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또한 결혼하기전 1채씩 가지고 있다가 결혼 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주택에 대해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부부라면 1주택으로 보지만, 다른 주택에 대해 각각1채씩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2주택으로 볼수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2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또한 2주택에 해당하며, 각 1주택씩 소유하고 결혼으로 혼인신고가 된 상태라면 이도 1가구 2주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