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보험가입을 권유하기에 피보험자를 저로 하는 상해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서를 별도로 받아 자필서명해야 한다고 하던데, 자필서명이 없는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TM가입은 가입당시 녹취록으로 서명 인정을 합니다.
전자적방식으로 상품설명서, 증권, 약관등 다 받았을테고
회사가 본인 생각처럼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판단 잘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시는 보험 가입방법은 통신판매로 전화상으로 가입이 진행이 되는데,
이경우 자필서명이 아닌 음성녹취로 자필서명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
해당 자료는 보험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계약이니 문제 될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전화를 통해 가입을 하신 경우 통화한 내역 자체가 효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혹시 어떤 부분이 걱정이신걸까요?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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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3대 지킴이라고 있습니다. 자필서명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콜센터 상담사로부터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는 전화 모집이기 때문에 녹취에 의한 계약성립으로 간주됩니다. 직접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을 듣고 가입한 것에 대한 동의를 한 것이 모두 녹취되므로 계약은 성립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텔레마케터와 전화 통화하면서 보험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통화를 녹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청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아도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 계약으로 청약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가 같고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일 경우는 자필서명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녹취로 대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