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경우 문서로 사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사인하는 칸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계약자는 계약자가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각각 사인을 해야 하는것이죠.
하지만 성립되는 경우가 딱 한가지 있습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를 위해서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외에는 성립이 될 수 없지만 암묵적인 관행으로 지금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서류를 볼 때 사인을 했구나 라는 것은 알지만 누가 했는지는 모르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