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빌라)에 1층 주차장 2층 테라스가 있는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빌라에 하자가 있어 몇년째 테라스를 통해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떨어져 하지관련 보수요청건으로 건축주와 실랑이하다가 건축주는 파산신청한 상태입니다.이번에 동대표가
이전 총무로 있다가 동대표가 되셨는데 해당 테라스는 전유면적이니 저희가 누수 공사비용을 들여 공사를 진행하라고 합니다.그래서 등기부등본,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한 결과 테라스는 전유면적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대표는 저희집 거실로부터 테라스로 진입가능하고
테라스를 사용하고 있으니 저희 책임이라고 합니다.
저흰 이사초반부터 누수로 테라스를 제대로 사용해본적도 없고 지붕도 없고 변형을 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럴때 저희가 누수책임을 지고 수리하는게 맞는걸까요?
작은비용도 아니고 누수라는게 한번 고쳐서 되는게 아니니
또 새면 또 고치라고 할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만약 수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세대에서 소송을 걸수도 있다는데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