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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혼한지 1년된 신혼부부이고
부모님께 결혼자금 받아서 차용증 쓰고 상환중입니다.
오늘부터 혼인 증여세 개편되었는데
현재 차용상환중 부모님께 추가로 1억을 증여받고
1억을 혼인공제 후
공제받은 1억을 다시 부모님께 차용상환 목적으로
주어도 되나요???
또 궁금한게
결혼한지 2년이 안되었으면
1억을 받고 굳이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 없나요?
혹시 국세청에서 연락오면 돈 받은 날짜와 혼인신고서 제출하면 괜찮은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신규로 증여를 받고 상환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며, 추후에 세무서가 연락이 오면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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