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자전거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토바이이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는 탑승한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넜고, 횡단보도 앞뒤로 불법주차 차량때문에 나오는걸
불과 1~2m전에 발견하여 급하게 피하였으나 발견거리가 너무 가까워 상대방 자전거 앞바퀴와 충돌하였고
저도 넘어지면서 다쳤고, 상대방은 병원에 가니 손가락 골절이라고 얘길 들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8(본인), 2(자전거) 과실이 나올 거 같다고 하는데
이 과실이 적절한 과실일까요?
제한속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횡단보도지만 불법 주정차 차사이로 불과 1~2미터 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로드뷰 사진에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정지선 부근에서 자전거를
발견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 비율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나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탑승한 상태에서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 과실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경찰신고 후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 장소와 같은 곳에서는 서로 조심을 해야 합니다.
해당 사고와 유사한 사고에서 보험사는 보행자가 아닌 자전거이고 자전거를 끌고 가지 않고 타고 갔기에
통상적인 과실인 20%를 잡는 것이나 사고 내용이 위와 같다면 상대방의 과실을 조금 더 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횡단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보행자의 걷는 속도와 비슷했다면 질문자님께 불리한 부분이고
상대방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회피가 어려웠던 점이 데시캠이나 cctv 등으로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