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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얄쌍한큰고니47
얄쌍한큰고니47

오토바이와 자전거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토바이이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는 탑승한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넜고, 횡단보도 앞뒤로 불법주차 차량때문에 나오는걸

불과 1~2m전에 발견하여 급하게 피하였으나 발견거리가 너무 가까워 상대방 자전거 앞바퀴와 충돌하였고

저도 넘어지면서 다쳤고, 상대방은 병원에 가니 손가락 골절이라고 얘길 들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8(본인), 2(자전거) 과실이 나올 거 같다고 하는데

이 과실이 적절한 과실일까요?

제한속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횡단보도지만 불법 주정차 차사이로 불과 1~2미터 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로드뷰 사진에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정지선 부근에서 자전거를

발견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 비율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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