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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말벌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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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관련 질문요 1년에 몇개가 생기나요?

궁금함니다 회사1년차부터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는 몇개지? 그리고 몇개까지 증가하는지 잘아시는 전문가님 답을 남거 주세요

(참조 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월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차에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대 25일까지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