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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화창한곶감

아주화창한곶감

프리랜서 근로해지에 관해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내용 중

계약 기간동안 위임 받은 회원들의 수업 횟수를 모두 소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계약 해지 등 갑의 동의 없이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환불 등 피해액은 전부 배상하거나 지급될 수업료에서 차감 됨을 확인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다가 나와서 하나 새로 오픈하는데요.

회원님들이 제가 그만두니 전 센터에 환불요청을 합니다.

7/31일자로 그만둔 상태에서 수업횟수를 모두 소진해주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됐을 시 회원님들의 환불 금액을 제가 다 물어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전체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일단 말씀하신 부분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동의없는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