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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화창한곶감

아주화창한곶감

24.08.02

프리랜서 근로해지에 관해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내용 중

계약 기간동안 위임 받은 회원들의 수업 횟수를 모두 소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계약 해지 등 갑의 동의 없이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환불 등 피해액은 전부 배상하거나 지급될 수업료에서 차감 됨을 확인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다가 나와서 하나 새로 오픈하는데요.

회원님들이 제가 그만두니 전 센터에 환불요청을 합니다.

7/31일자로 그만둔 상태에서 수업횟수를 모두 소진해주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됐을 시 회원님들의 환불 금액을 제가 다 물어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8.0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전체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일단 말씀하신 부분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동의없는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