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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가마우지174
그리운가마우지17423.04.12

근로자성이 없는 프리랜서 계약해지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업무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고 학원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없는 프리랜서입니다.

대표와의 트러블로 학원을 그만두려고 해서 학원 측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알겠다는 답변을 들은 상황입니다.


인수인계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알기에 제가 먼저 한 달 이면 정리가 되는지 물었고 학원 측에서는 한 달이 아니라 인수인계가 마무리될 때 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계약서 상에 '희망 해지 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고 협의한다.'고 되어있고 '계약 해지 이후에도 학원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 1달의 인수인계의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표는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과 계약서 조항을 이행해야한다는 것을 이유로 저를 대체할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근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을 구하고 있으나 확정되지 않아 시기를 확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자성이 없는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근로자와 같이 퇴사 의지를 밝힌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인수인계가 마무리 되지 않는다면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근무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건가요? 인수인계가 마무리 되지 않은 채로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둔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학원에서 후임자가 들어올 날짜를 통보한다면(이 날짜가 퇴사통보 이휴 1개월이 지난 시점이라고 할 때) 제가 그 날짜에 맞춰야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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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해지 절차와 의무는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인수인계가 반드시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해지 이후의 인수인계 방법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없다면 민법상 위임계약에 관한 것이므로

    변호사 상담이 보다 적합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용계약 시 적용되는 규정으로써 프리랜서와 체결하는 도급/위임/위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프리랜서의 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계약서의 내용대로 1개월

    전에만 해지 의사표시를 하신다면 이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달이 지나고도 인계인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계속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문서 등을 활용하여 인계인수에 대한 내용만 잘 정리하시고 나오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희망 해지 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고 협의한다.'고 되어있고 '계약 해지 이후에도 학원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 1달의 인수인계의 의무를 가진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1) 희망하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1달 전 통보, 2) 계약 해지 이후 1개월 간 업무 인수인계

    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희망 계약 해지일로부터 1개월 동안은 업무 인수인계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체 인력이 구해질때까지 계속 업무를 보아야 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이전에 그만둘 경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해야할 수 있으나 거의 인정되지않지만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근로자와 다릅니다.



    참고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