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고 학원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없는 프리랜서입니다.
대표와의 트러블로 학원을 그만두려고 해서 학원 측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알겠다는 답변을 들은 상황입니다.
인수인계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알기에 제가 먼저 한 달 이면 정리가 되는지 물었고 학원 측에서는 한 달이 아니라 인수인계가 마무리될 때 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계약서 상에 '희망 해지 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고 협의한다.'고 되어있고 '계약 해지 이후에도 학원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 1달의 인수인계의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표는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과 계약서 조항을 이행해야한다는 것을 이유로 저를 대체할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근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을 구하고 있으나 확정되지 않아 시기를 확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자성이 없는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근로자와 같이 퇴사 의지를 밝힌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인수인계가 마무리 되지 않는다면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근무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건가요? 인수인계가 마무리 되지 않은 채로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둔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학원에서 후임자가 들어올 날짜를 통보한다면(이 날짜가 퇴사통보 이휴 1개월이 지난 시점이라고 할 때) 제가 그 날짜에 맞춰야할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