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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수염고래254
남다른수염고래25423.05.08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상의해서 신고하는건가요?

이번주 금요일에 입주 예정인데 그냥 혼자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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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이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일로부터 30일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없이 잔금일에는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첨부하여 주민센터를 가셔서 받으시면 되고, 계약 후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임대인 동의여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확정일자는 임대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로지 임차인 자신을 위한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신고는 계약서 작성하고 한달이내에 두분중 한분이 동사무소나 온라인신고 하시면 되고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할때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성사되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취득하는 임차인이 권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