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확정일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아파트 전세집 입주후에 인터넷이던 동사무소를 방문하던 전입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신청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로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이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즉,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는 것은 아니나,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은 전입신고 익일부터 같이 발생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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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을 한다고 확정일자가 자동발급되지는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신고를 하면 자동 발급되고 그외에는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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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별개입니다 전입하시고 계약서 제출하셔서 확정일자 찍어달라고 하세요
자동이 아닙니다.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전입 신고는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확정일자 포함)은 별개의 업무이니다. 통상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같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받습니다.
신고 필증 하단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 주택 임대차 계약 후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별도입니다.
동사무소에 방문했을 때 전입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 받는 해당창구에 가면 둘중 하나를 할 경우 공무원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도 할 것인지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창구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둘다 한다고 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는 하는 경우 두가지 각각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계약서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는 부여해줍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계약서를 가지고 하라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