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자 종류의 경우에는 대량 생산을 하는 품목이며, 이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원산지 기타 질량,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제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질량에 대해서는 그 표시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차이가 있다면 이를 관계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