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Xvideos같은 사이트에서 어떤 음란물이 불법촬영물로 의심되서 신고할 생각은 있는데 확인차를 위해 계속해서 여러번 그 영상을 시청했으나
본인이 보기에는 그 음란물이 정말 불법촬영물인지 확신이 안가서+이런 경우는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는건지 잘 몰라서+신고가 두려워서+몇년전 영상이라 진짜 불법촬영물이였으면 진작에 삭제 될텐데 그러지 않아서 불법촬영물이 아니라고 생각되서
이 이유들로 그냥 넘어갔는데 추후 경찰에서 조사받을시 이렇게 진술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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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아니라면 단순 시청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신고 목적이라고 하여도 시청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실제 사안이 아닌 가정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진술이 설득력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불법촬영물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다는 진술을 유지하면, 수사관은 영상 내용을 설명해보라고 하며 어느 부분에서 아니라고 생각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추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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