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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극락조115
현명한극락조11521.07.16

만약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Xvideos같은 사이트에서 어떤 음란물이 불법촬영물로 의심되서 신고할 생각은 있는데 확인차를 위해 계속해서 여러번 그 영상을 시청했으나

본인이 보기에는 그 음란물이 정말 불법촬영물인지 확신이 안가서+이런 경우는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는건지 잘 몰라서+신고가 두려워서+몇년전 영상이라 진짜 불법촬영물이였으면 진작에 삭제 될텐데 그러지 않아서 불법촬영물이 아니라고 생각되서

이 이유들로 그냥 넘어갔는데 추후 경찰에서 조사받을시 이렇게 진술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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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아니라면 단순 시청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신고 목적이라고 하여도 시청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실제 사안이 아닌 가정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진술이 설득력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불법촬영물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다는 진술을 유지하면, 수사관은 영상 내용을 설명해보라고 하며 어느 부분에서 아니라고 생각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추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