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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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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그냥 음란물 유포죄 아닌가요?

처음으로 올라온 유포가 동의된 영상이 누구나 볼 수 있는 트위터나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 된 영상을 재유포 했을 때 딱히 재유포를 금지 한다고 하지도 않았고 영상 본인이 고소를 하거나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음란물 유포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단순히 공개된 음란 영상을 재유포했다고 해서 곧바로 음란물 유포죄로만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성격과 촬영·게시 경위, 재유포자의 인식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유포 등 더 중한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최초 게시가 동의된 영상이라는 사정만으로 재유포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적용 법리의 구분
      형법상 음란물 유포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반면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거나, 촬영·게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의 유포 범위나 방식이 의사에 반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공개 플랫폼에 게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유포 동의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 고소 여부와 처벌 성립
      불법촬영물 유포 계열 범죄는 반의사불벌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재유포 금지를 말하지 않았거나 아직 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구성요건 성립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유포 시 인물 특정 가능성과 성적 침해 가능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 실무상 유의점
      재유포자가 해당 영상이 개인의 성적 영상물임을 인식했다면 단순 음란물로 축소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얼굴, 신체 특징 등으로 특정이 가능하면 위험성이 커집니다. 공개물이라도 재유포는 법적 리스크가 높으므로 즉시 삭제하고 추가 유포를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