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인간의 채권적 계약이라서 구체적 형식이 정해진건 없습니다. 다만 주체적/객체적/시기적으로 제한되는 내용을 명확히 서술하시는게 좋습니다. 해석이 모호해질 내용은 안쓰시는게 좋구요.
계약을 위반시 어떤배상을 할 지도 정해두시면 좋습니다. 구체적 손해입증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터무니 없는 범위는 아니게 성정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두시면 계약내용이 진정하다는 추정력이 생깁니다. 즉, <내가 한 계약이 아니다> 또는 <위조된 계약서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도장의 도용이나 위조를 입증해야히므로 계약서가 더 강력해집니다.
이 정도를 참고하시면 좋으실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