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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하늘소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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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양식에 따른 효력 유무가 궁금합니다!

제가 제 수강생에게 기술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수강생이 그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길 원해서

‘영상촬영은 가능하나 영상을 온라인 및 불특정다수에게 공유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간단하게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띠라서 계약서의 효력유무에 영향을 끼치는 주의해야할 계약서의 양식이 있을까요?

또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직성하는데 주의할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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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사인간의 채권적 계약이라서 구체적 형식이 정해진건 없습니다. 다만 주체적/객체적/시기적으로 제한되는 내용을 명확히 서술하시는게 좋습니다. 해석이 모호해질 내용은 안쓰시는게 좋구요.

    계약을 위반시 어떤배상을 할 지도 정해두시면 좋습니다. 구체적 손해입증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터무니 없는 범위는 아니게 성정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두시면 계약내용이 진정하다는 추정력이 생깁니다. 즉, <내가 한 계약이 아니다> 또는 <위조된 계약서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도장의 도용이나 위조를 입증해야히므로 계약서가 더 강력해집니다.

    이 정도를 참고하시면 좋으실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