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등의 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는다"계약시 특약에 이런내용을 적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로 처리다 로 알고있습니다. 확약서, 이건 다른가요? 절대적인 효력이 발생하나요? 언제든지 임차인이 마음 바뀌었다하면 그만 아닌가요? 잘몰라서 문의합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6~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는다"계약시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 9가지가 아니면 거절 할 수 없기에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있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