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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0

계약갱신청구 특약에 대해 궁금해서요.

전세등의 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는다"계약시 특약에 이런내용을 적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로 처리다 로 알고있습니다. 확약서, 이건 다른가요? 절대적인 효력이 발생하나요? 언제든지 임차인이 마음 바뀌었다하면 그만 아닌가요? 잘몰라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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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05.30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을 위한법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요구에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

    썼다한들 임차인이 거절하면 그만이네요

    편안한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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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약서, 특약등도 결국 법적 테두리를 벗어날수는 없습니다. 쉽게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으로써 보장된 사항이기 때문에 두당사자가 합의하였다고 해도 특약자체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쉽게 강행규정위반으로써 무효라고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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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6~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는다"계약시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 9가지가 아니면 거절 할 수 없기에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있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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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약서든 특약사항이든 매한가지입니다. 임차인에게 무조건적인 불리한 사항은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확약서로 유효하다면 법의 계정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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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임차인이 더살겠다고 하면 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기간 2년 보장하는거랑 같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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