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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30

계약갱신청구 특약에 대해 궁금해서요.

전세등의 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는다"계약시 특약에 이런내용을 적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로 처리다 로 알고있습니다. 확약서, 이건 다른가요? 절대적인 효력이 발생하나요? 언제든지 임차인이 마음 바뀌었다하면 그만 아닌가요? 잘몰라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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