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 특약에 대해 궁금해서요.
전세등의 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는다"계약시 특약에 이런내용을 적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로 처리다 로 알고있습니다. 확약서, 이건 다른가요? 절대적인 효력이 발생하나요? 언제든지 임차인이 마음 바뀌었다하면 그만 아닌가요? 잘몰라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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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을 위한법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요구에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
썼다한들 임차인이 거절하면 그만이네요
편안한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약서, 특약등도 결국 법적 테두리를 벗어날수는 없습니다. 쉽게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으로써 보장된 사항이기 때문에 두당사자가 합의하였다고 해도 특약자체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쉽게 강행규정위반으로써 무효라고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6~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는다"계약시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 9가지가 아니면 거절 할 수 없기에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있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약서든 특약사항이든 매한가지입니다. 임차인에게 무조건적인 불리한 사항은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확약서로 유효하다면 법의 계정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임차인이 더살겠다고 하면 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기간 2년 보장하는거랑 같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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