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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2.07.05

사업자 2개면 세무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현재는 사업자 하나로 운영 하고 있는데

쿠팡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사업자를 하나 더 내서 쿠팡에서 판매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 세금은 어떻게 발생 되는지 궁금 합니다.

이미 냈던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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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5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글 내용을 보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인데 쿠팡과의 어떤 문제로 인해,

    기존 사업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별도로 온라인 쇼핑몰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사업장이 2개인 것으로 각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1. 부가가치세

    기존 사업장A과 새로운 사업장B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각각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과 발급받는 것도 사업장 A, B가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납세자 개인이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기에

    사업장 A, B의 총수입금액(매출)과 필요경비(비용)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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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할 경우,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별로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신규로 사업자를 개설할 경우, 각각 사업장마다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을 신청할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통산하여 신고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할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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