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글 내용을 보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인데 쿠팡과의 어떤 문제로 인해,
기존 사업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별도로 온라인 쇼핑몰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사업장이 2개인 것으로 각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1. 부가가치세
기존 사업장A과 새로운 사업장B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각각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과 발급받는 것도 사업장 A, B가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납세자 개인이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기에
사업장 A, B의 총수입금액(매출)과 필요경비(비용)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