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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액
안정액22.10.22

개인사업자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위탁 판매를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오픈마켓 중 예를 들어 쿠팡이 12%의 수수료를 떼가면 10,000원짜리 제품을 12,500원에 판매하고 그 중 쿠팡에 1,500원을 떼고 남은 수익인 1,000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건가요?


추가로 총 매출이 8,000만원이 일반과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과세율은 수수료를 제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부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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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2,500원에 물건을 팔고, 원가 10,000원과 수수료 1,5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인 1,000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모두 장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2. 매출은 수익을 말합니다. 수익은 비용을 차감하기 전 금액입니다.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매출과 매입의 차이인 순이익 즉 천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게 맞고, 간이과세자 판단기준은 순수익이 아닌 총매출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오픈마켓 중 예를 들어 쿠팡이 12%의 수수료를 떼가면 10,000원짜리 제품을 12,500원에 판매하고 그 중 쿠팡에 1,500원을 떼고 남은 수익인 1,000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건가요?

    ->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도 세금은 매출에서 매입을 제외한 순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질문처럼 1,000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총 매출이 8,000만원이 일반과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과세율은 수수료를 제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부과하나요?
    -> 8,000만원의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는 기준은 순수익이 아닌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간이냐 일반이냐 나누는 기준은 매출을 기준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이익의 규모에 따라 세금 부담 수준이 정해질 겁니다.

    즉, 선생님이 말씀하신 순수익 1000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겠죠.

    다만, 중요한 부분은 선생님이 10000원에 사온 물건을 카드결제, 세금계산서 발행 등 적격증빙을 통해

    구입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 주의바랍니다.

    현금으로 매입해서 증빙 없이 거래하시면,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순수익은 1000원이지만, 증빙이 없어서 순 수익이 12500 - 1500인 11000원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실제 남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남는이익 1,000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것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수수료를 제외한금액이 아닌 공급대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 예시로 보면 12,500원씩 판매하는 금액 합계로 판단하며, 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