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간이냐 일반이냐 나누는 기준은 매출을 기준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이익의 규모에 따라 세금 부담 수준이 정해질 겁니다.
즉, 선생님이 말씀하신 순수익 1000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겠죠.
다만, 중요한 부분은 선생님이 10000원에 사온 물건을 카드결제, 세금계산서 발행 등 적격증빙을 통해
구입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 주의바랍니다.
현금으로 매입해서 증빙 없이 거래하시면,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순수익은 1000원이지만, 증빙이 없어서 순 수익이 12500 - 1500인 11000원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