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쇼핑센터 근무중 코로나에 감염되어 확진되었을경우 업무중이므로 자가격리기간동안 회사에서 유급휴가처리를 해주는게 맞지 않을까요?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되어 연차를 사용하는것으로 되었는데 업무중 확진으로 구제받을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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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무급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여 받거나,
회사에서 유급처리해주고, 회사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의 1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