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격리 기간 동안 회사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유급휴가나 국가 보상이 없이 그냥 연차휴가 등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요즘 오미크론과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되면서 자가격리로 인해 출근 못하는데 따른 노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격리 기간 동안 회사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유급휴가나 국가 보상이 없이 그냥 연차휴가 등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요즘 오미크론과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되면서 자가격리로 인해 출근 못하는데 따른 노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사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전에는 무급휴가를 하고 지원금을 받았는데 확진자 수가 너무 많아져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니, 금전적으로만 보았을 때에는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위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위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