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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뱀눈새27
푸른뱀눈새2722.03.22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7일간 자가격리인데 연차휴가로 대체되는건가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격리 기간 동안 회사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유급휴가나 국가 보상이 없이 그냥 연차휴가 등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요즘 오미크론과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되면서 자가격리로 인해 출근 못하는데 따른 노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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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코로나 확진이 아니라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은 근무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이 경우 생활상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기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회사에서 연차와 별도로 유급휴가 부여시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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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는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무급처리나 연차휴가 처리(이 경우 유급으로 됨)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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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 해당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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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확진되어 나라에서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사업장은 무급휴일 또는 유급휴일 처리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생활지원금을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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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격리 기간 동안 회사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유급휴가나 국가 보상이 없이 그냥 연차휴가 등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요즘 오미크론과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되면서 자가격리로 인해 출근 못하는데 따른 노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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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

    https://blog.naver.com/cksfks1004/22267861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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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전에는 무급휴가를 하고 지원금을 받았는데 확진자 수가 너무 많아져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니, 금전적으로만 보았을 때에는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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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자가격리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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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격리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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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코로나 확진판정에 따른 복무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행정명령에 의한 격리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며, 무급으로 해당 기간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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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위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위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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