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내는 거 같아요
제가 실 지급 급여는 얼마 되지 않는데 이상하게 회사에서 4대 보험이랑 세금을 너무 많이내는 거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혹시 어디에서 알아봐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신고소득월액을 기재하면 조회할 수 있으며, 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조회 탭에서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를 기재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는 월보수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부과내역을 확인하시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급여지급시 많이 공제하더라도 추후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각 공단에 확인하여 지급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소득세의 원천징수액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에서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하여 급여별, 부양가족별
수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4대보험도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 공단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합니다.
근로자의 매월분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내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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