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에서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하여 급여별, 부양가족별
수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4대보험도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 공단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합니다.
근로자의 매월분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내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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