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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
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23.02.14

제가 회사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내는 거 같아요

제가 실 지급 급여는 얼마 되지 않는데 이상하게 회사에서 4대 보험이랑 세금을 너무 많이내는 거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혹시 어디에서 알아봐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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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신고소득월액을 기재하면 조회할 수 있으며, 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조회 탭에서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를 기재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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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는 월보수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부과내역을 확인하시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급여지급시 많이 공제하더라도 추후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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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각 공단에 확인하여 지급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소득세의 원천징수액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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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에서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하여 급여별, 부양가족별

    수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4대보험도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 공단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합니다.

    근로자의 매월분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내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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