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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えい
とえい22.11.01

직장인데요 급여를 받으면 4대 보험등등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제하는거 같아요

제가 급여가 325만원인데 연금 162670 건강보험 128120 고용 29250 장기요양 15720 소득세 110430 지방소득세 11040 건강보험료정산 15820 자기요양보험정산 1820 이렇게 해서 474870원을 제하고 받는데요

너무 세금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낸다고 생각이 드네요

맞는 건지 4대보험은 회사에서 절반 본인 절반해서 낸다고 하던데 나혼자 다 내는 기분이 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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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월급 325만원에서 비과세 10만을 반영하면 아래와 같이 나오고

    월급 325만원에서 비과세 없이 반영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월급 325만원이 맞는지, 각종 수당이 더 있으신건지, 상여가 따로 있으신 건지 등

    4대보험 보수월액 신고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다들 그렇게 내십니다. 연봉 올라가시면 안타깝지만 더 내게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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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매월 수령하는 급여에서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되는 것이며, 국민연금법에 의한 본인 부담분 1/2, 국민건강보험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업에 의한 본인 부담분 각각 1/2, 고용보험료 본인 부담분 1/2 정도 등을 본인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요율이 올라갈수록 실제로 수령하는 급여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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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부담하는 4대보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신고되는 급여와 알고 계신 급여가 다를 경우, 다소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중요한 차이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시 모두 소득공제가 됩니다.

    국민연금 : 4.5%

    건강보험 : 3.495%

    장기요양보험료 : 0.428%

    고용보험 : 0.9%

    합계 : 9.32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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