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해서 세무사에 의뢰 할려고
하는데 보통 세무사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되나요?
세무사 마다 틀리겠지만 보통 어느정도의 의뢰비용이
청구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건당으로 의뢰비용이 나오는지
절감비용이나 증여세 비용의 퍼센트로 의뢰비용
받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