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중에 먹을 수 있는 버섯을 채취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국립공원에 산은 안될 것 같은데 다른 산들은 벌금 나오나요?
원래는 불법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