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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박새76
선한박새76

세입자,주인중 누구의 과실이고 수리비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다가구 필로티 건축으로 1층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알아보니...

세대 한 호실에 세탁기 수도 밸브가 터져서 물이 방에서 넘쳐 주차장 천장까지 새어 나와서 주차장 바닥이 물바다가 되었어요.

주차장 천장 가림판이 석고보드라...그 아래 주차한 검은색 자가용에 얼룩이 생겨 광택까지 해서 50만원 비용 발생이 되었구요.

궁금한건...수도밸브 터진 호실 방에 물이 차서 매트리스,집기등이 젖은 상태인데...이럴때 비용은 세대원 과실로 인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수도 밸브가 파손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단순히 사용상의 과실이라면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해당 건물의 구조적 문제라면 임대인이나 소유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탁기 수도밸브가 터진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의 하자이기 때문에 임대인 즉 건물주가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